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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2. 15.

차액결제통화스왑 거래의 손익인식 시기

법인세과-1157 법인세과-1157 법인세과1157 20101215 201012 2010 12 15

요지

차액결제통화스왑(Non-Deliverable Swap, NDS)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교환금액이 결정되는 가치평가일임 <br />

본문

차액결제통화스왑(Non-Deliverable Swap, "NDS")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6, 2009.8.3 귀 질의사례와 같은 차액결제선물환(만기일 2 영업일 전에 결정된 결제환율과 약정환율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손익을 확정하고 이를 지정통화로 만기일에 거래상대방과 확정된 손익인 차액만을 결제하는 통화선도)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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