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4. 25.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204 재산세과-204 재산세과204 20110425 201104 2011 04 25
요지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본문
○ 귀 질의 “1”의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우리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증여세를 참조하기 바람 ○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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