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4. 19.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196 재산세과-196 재산세과196 20110419 201104 2011 04 19
요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결정 및 경정을 받은 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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