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4. 1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과-186 재산세과-186 재산세과186 20110412 201104 2011 04 12
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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