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4. 7.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등
재산세과-179 재산세과-179 재산세과179 20110407 201104 2011 04 07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귀 질의 “3”의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귀 질의 “2․4”와 같이 세법해석 사항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한 질의는 서면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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