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4. 7.
다가구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재산세과-180 재산세과-180 재산세과180 20110407 201104 2011 04 07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상속받은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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