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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4. 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과-175 재산세과-175 재산세과175 20110405 201104 2011 04 05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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