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재산세과-9 재산세과-9 재산세과9 20110105 201101 2011 01 05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일부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그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로서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일부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는 당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하며 이 경우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미상장된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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