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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4. 25.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시 세무처리

법인세과-293 법인세과-293 법인세과293 20110425 201104 2011 04 25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 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 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br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1455(2002.07.29)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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