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4. 11.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263 법인세과-263 법인세과263 20110411 201104 2011 04 11
요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회사가 낮은 분양율 제고를 위해 시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판매를 실시하면서, 그 조건으로 향후 새로운 피분양자에게 그 분양계약이 승계될 것을 전제로 특별판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환할 불입금에서 위약금을 차감하지 않기로 하는 납부원금보장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위약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시행회사가 낮은 분양율 제고를 위해 시공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판매를 실시하면서, 그 조건으로 향후 새로운 피분양자에게 그 분양계약이 승계될 것을 전제로 특별판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환할 불입금에서 위약금을 차감하지 않기로 하는 납부원금보장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위약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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