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4. 5.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
법인세과-250 법인세과-250 법인세과250 20110405 201104 2011 04 05
요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내국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지출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내국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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