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3. 30.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여부
법인세과-243 법인세과-243 법인세과243 20110330 201103 2011 03 30
요지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산입됨
본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특정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당초 약정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상여금은 성과급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이내 지급한 것에 한함), 성과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성과상여금 지급시점에는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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