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3. 30.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에 지급한 미니멈 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242 법인세과-242 법인세과242 20110330 201103 2011 03 30
요지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에게 계약시 선지급한 미니멈개런티가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br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되, 미니멈개런티에서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로부터 음원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 이에 따른 사용료를 음원 제작회사에게 음원 유통회사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음원 유통회사가 계약시 선지급한 일정액의 사용료(이하 “미니멈개런티”임)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되, 미니멈개런티에서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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