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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3. 29.

익금의 범위 및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237 법인세과-237 법인세과237 20110329 201103 2011 03 29

요지

특정 사업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수수한 쿠폰 판매대금이 해당 사업체의 판매대금으로 귀속되고, 쿠폰 판매법인은 해당 사업체 상품 홍보 및 쿠폰 판매대금 결제대행에 따라 수수료를 수수할 경우 쿠폰 판매법인은 수수료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대금 결제대행 등에 따른 수수료를 익금 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거래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쿠폰 판매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판매한 쿠폰의 판매대금이 거래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집행되어 거래처의 판매대금으로 귀속되며, 내국법인은 거래처의 상품 홍보 및 쿠폰 판매대금의 결제대행에 따라 수수료를 수수할 경우 내국법인은 수수료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대금 결제대행 등에 따른 수수료를 익금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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