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3. 17.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세과-201 법인세과-201 법인세과201 20110317 201103 2011 03 17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상법」제172조에 따라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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