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3. 9.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의 세무처리
법인세과-171 법인세과-171 법인세과171 20110309 201103 2011 03 09
요지
내국법인이 지출한 정기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정기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br />정기수선비의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는 그 지출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마다 발전설비를 정기점검하면서 지출한 정기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정기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정기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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