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3. 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법인세과-174 법인세과-174 법인세과174 20110309 201103 2011 03 09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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