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27.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해당여부
법인세과-70 법인세과-70 법인세과70 20110127 201101 2011 01 27
요지
통신서비스업 영위법인이 통신요금 미납한 불특정다수의 채무자별 소액채권을 추심업체를 통해 회수함에 있어, 채무자별 재산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 채권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의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 납부 독촉, 최고, 서비스 직권해지 등 채권 회수 절차 이행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통신요금을 미납한 불특정다수의 채무자별 소액채권을 추심업체를 통해 회수함에 있어, 채무자별 재산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 채권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의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에 통신요금 납부 독촉, 최고, 서비스 직권해지, 신용불량 정보 등록 등의 채권 회수 절차를 이행하던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거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채권회수 과정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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