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24.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세과-59 법인세과-59 법인세과59 20110124 201101 2011 01 24

요지

내국법인이 2010.7.1.이후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현물출자에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자산을 피출자법인에 2010.7.1.이후 현물출자 함에 있어 「법인세법(2009.12.31. 개정된 것)」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과정에서 영업권의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경우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186(2010.12.30.)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중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세과-59 법인세과-59 법인세과59 20110124 201101 2011 0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