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24.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상계 가능 여부
법인세과-57 법인세과-57 법인세과57 20110124 201101 2011 01 24
요지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현실적인 퇴직까지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 가수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라 이를 상계하고 가지급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은 현실적인 퇴직까지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 가수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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