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2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방식으로 특정사업을 수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세과-58 법인세과-58 법인세과58 20110124 201101 2011 01 24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인・허가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수행하는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신탁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인‧허가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수행하는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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