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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3.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2 법인세과-2 법인세과2 20110103 201101 2011 01 03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손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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