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2. 30.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 적용방법
법인세과-1202 법인세과-1202 법인세과1202 20101230 201012 2010 12 30
요지
내국법인의 2010.7.1. 이후 인적분할이 「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되어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2010.7.1. 이후 인적분할이 「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되어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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