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2. 20.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적용
법인세과-1167 법인세과-1167 법인세과1167 20101220 201012 2010 12 20
요지
법인이 2010.6.30. 이전에 인적분할하여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교부받은 주식 등의 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법인세법(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2010.6.30. 이전에 인적분할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교부받은 주식 등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2010.6.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같은 법(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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