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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29.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법인세과-1019 법인세과-1019 법인세과1019 20101029 201010 2010 10 29

요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소급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같은 법에서 정한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소급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593,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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