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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11. 19.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규부가2010-299 법규부가2010-299 법규부가2010299 20101119 201011 2010 11 19

요지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본문

【질의 1】에 대하여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의 ‘○○○선정’ 계획에 따라 ▲▲▲, ◇◇◇(이하 ‘참여사’라 한다)와 함께 신청인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운영할 예정인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용역비를 지출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신청인 및 참여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쟁점SPC로부터 해당 용역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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