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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2. 15.

2010사업연도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세과-118 법인세과-118 법인세과118 20110215 201102 2011 02 15

요지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결손)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조특-641, 2010.7.1.)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률 제9921호(2010.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는 것인 바, 동 한도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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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사업연도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세과-118 법인세과-118 법인세과118 20110215 201102 2011 0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