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2. 10.
중소기업의 범위 판단 시 매출액 기준
법인세과-100 법인세과-100 법인세과100 20110210 201102 2011 02 1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를 기준을 판단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서(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참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상사급거래분에 대해 총액법에 의해 회계 처리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액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 공시한 경우의 ‘매출액’은 수정 공시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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