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11. 2.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정자산처분익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교육세 과세시기
법인세과-92 법인세과-92 법인세과92 20110201 201102 2011 02 01
요지
리스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고정자산처분손익을 통산하지 아니하며, 시설대여업에 따른 수익금액은 09.7.1이후 최초로 계약 체결 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리스회사를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고정자산처분익은 고정자산처분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의 시설대여업에 따른 수익금액은 2009.7.1.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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