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 25.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 연구보조요원 포함 여부
법인세과-61 법인세과-61 법인세과61 20110125 201101 2011 01 25
요지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연구전담요원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동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의【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규정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동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3226, 2008.11.0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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