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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 25.

신기술투자조합 해산 시 매입한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

법인세과-65 법인세과-65 법인세과65 20110125 201101 2011 01 25

요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조합원이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 회신사례 서면2팀-494, 2005.04.04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함께 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신기술사업자 주식 중, 동 조합의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동 조합 해산 시 전부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에, 잔여주식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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