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받는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세과-64 법인세과-64 법인세과64 20110125 201101 2011 01 2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적용 시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7개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규정은 「기술개발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각호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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