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4. 20.
일괄 용역제공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법규부가 2011-0066 법규부가2011-0066 법규부가20110066 20110420 201104 2011 04 20
요지
같은 법인의 지점 간에 용역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느 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을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각 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을 묶어 고객에게 일괄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지점 간에 상호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중 어느 한 지점이 고객과 일괄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른 지점이 업무협약에 따라 계약체결지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일괄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점이 고객에게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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