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4. 11.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1-0128 법규부가2011-0128 법규부가20110128 20110411 201104 2011 04 11
요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라 함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 외의 농업인 모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보는 것임
본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경영주인 농업인을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로,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신청인으로 등록한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 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으로 보는 개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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