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4. 4.
임차인이 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시설을 개량하여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법규부가 2011-0025 법규부가2011-0025 법규부가20110025 20110404 201104 2011 04 04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시설관리공단의 공모입찰에 따라 ‘○○시 ○○역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관리운영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시공사와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당해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신청인이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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