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3. 25.
공사수주 알선용역의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0-0373 법규부가2010-0373 법규부가20100373 20110325 201103 2011 03 25
요지
개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공사수주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에 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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