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3. 18.
◉◉공단이 제공하는 선박검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법규부가 2011-0003 법규부가2011-0003 법규부가20110003 20110318 201103 2011 03 18
요지
○○공단이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단이 국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과 「원양산업발전법」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원양어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영세율적용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해당 용역공급 계약서 사본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선박검사용역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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