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3. 11.
주차장운영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1-0057 법규부가2011-0057 법규부가20110057 20110311 201103 2011 03 11
요지
주차장운영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됨.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 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본문
주차장운영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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