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2. 25.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0058 법규부가2011-0058 법규부가20110058 20110225 201102 2011 02 25
요지
임대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2011년 1월 27일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외상매출금 제외)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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