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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12. 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 2010-0364 법규부가2010-0364 법규부가20100364 20101231 201012 2010 12 31

요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 장애인직업재활훈련용역의 제공시 부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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