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12. 10.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의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0-0334 법규부가2010-0334 법규부가20100334 20101210 201012 2010 12 10
요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같은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비료를 같은 특례규정제2조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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