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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11. 29.

미사용된 할인쿠폰 금액의 전부나 일부가 할인쿠폰 대행판매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 2010-0307 법규부가2010-0307 법규부가20100307 20101129 201011 2010 11 29

요지

쿠폰발행 대행 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쿠폰의 미사용금액은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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