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불복청구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과-467 징세과-467 징세과467 20110516 201105 2011 05 16
요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당연경정 고지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1팀-515, 2007.04.2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3, 2006.07.14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3, 2006.07.1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