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1. 5. 16.
징수유예기간 중 분납기간 변경가능 여부
징세과-466 징세과-466 징세과466 20110516 201105 2011 05 16
요지
징수유예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01254-3260, 1987.07.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3260, 1987.07.10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2~3호의 해당사유로 징수유예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국세징수법기본통칙2-2-11…15참조) 이 경우에도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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