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5. 6.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
법인세과-330 법인세과-330 법인세과330 20110506 201105 2011 05 06
요지
**기술원이 녹색제품인증업체 및 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동 업체들로부터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포인트 운영사를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설립한 **기술원이 녹색제품인증업체 및 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동 업체들로부터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포인트 운영사를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2.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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