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5. 6.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 중복적용 가능 여부
법인세과-329 법인세과-329 법인세과329 20110506 201105 2011 05 06
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 항 제2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간신문에 동 부동산 매각을 공고한 경우, 공고일부터 1년 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에 따라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 항 제2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간신문에 동 부동산 매각을 공고한 경우,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 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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