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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1. 4. 25.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과-377 징세과-377 징세과377 20110425 201104 2011 04 25

요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 2004.1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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