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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4. 25.

매매예약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

징세과-379 징세과-379 징세과379 20110425 201104 2011 04 25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행한 압류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징세46101-611, 2000.04.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11, 2000.04.20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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