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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1. 4. 25.

법인명의 지입차량의 압류 가능여부

징세과-380 징세과-380 징세과380 20110425 201104 2011 04 25

요지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서삼46019-10718, 2001.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718, 2001.11.23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기 회신문(징세46101-6191999.12.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시청에서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등록 명의자를 다른회사로 변경시켰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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