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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4. 1.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313 징세과-313 징세과313 20110401 201104 2011 04 01

요지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징세46101-88, 1999.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88, 1999.9.18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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